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산정하여일정금액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개수 공시가격마다 납부액이 달라지게 되며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자들의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밑에 링크를 통하여 바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하기 국세청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홉택스납부,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납부,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부동산 용어 및 정책 공부
2023. 8. 1.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