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매월마다 우리는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가오는 12월마다 내는 소득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과 갯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재산세 입니다. 이 종부세의 납입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라는 패널티가 주어지는데요 밑에 링크를 통하여 납부방법 납입기간을 상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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