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우리는 매년 12월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 및 토지의 개수에 따라서 부과해야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되고 공시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종부세를 밀리게 되면 가산세라는 것이 붙게되며 제때 제때 내야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밑에 링크를 통하여 종부세 납부기간 조회 해보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납입기간 조회 사이트
종합부동산세 정의
종합부동산세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납부 하는 세금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12월 마다 납부를 해야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피시 및 모바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해주면 직접방문을 통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넘게 되어 납부를 하지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기간을 잘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면세자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받는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및 주택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60세 이상 고령자 및 65세 이상 장애인이 주택소유 하는 경우
-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주택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