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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은 무려 30도까지 올라간 아주 더운 나날들입니다. 무더위인 만큼
부동산 정책 개편으로 사람들의 관심또한 뜨거운데요 오늘은 지난 '23.04.18' 정부가 개정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 뭔지 이로 인해 생기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부동산 용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 대체 뭔데?
임대차 3법은 '2020년 8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3가지의 부동산 법률입니다. 총 3가지로 나뉘게 되며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한 내용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란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되기 직전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월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리하게 인상요구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일정 인상퍼센트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수도권,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의 경우 해당됩니다.
전월세상한제 주의사항
전월세 상한제를 고려할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5% 이내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초과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주택을 개량하거나 수리한 경우
2. 임대차 계약 만료 2년이 지난 경우
3.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4. 전용면적 85㎡이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다음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이것은 '2021년 08월 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전세기간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즉 몇 년을 살 건지를 집주인과
합의하에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2년 전 및 1년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을에게 후하지만 그렇다고 갑에게 인정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예외사항 또한 존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주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시에 임대인은 무조건 임차인의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는 상황 또한 존재합니다.
1. 임대인이 주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임대인이 주택을 수리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마지막으로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주택의 소재지 근처
관할 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 계약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주택의 소재지, 규모, 임대차 계약의 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적용되는 지역도 다르게 되는데요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있는 주택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3법의 장점
임대차 3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강화를 도웁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으로 임차인은 전월세 인상을 걱정하지 않고
계속되는 계약 연장으로 장기거주를 도웁니다.
주택 시장의 투명성: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전월세 계약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필요한 누군가에게 깨끗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단점
임대차 3 법은 임차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임대인의 수익감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임대인은 전월세 인상을 제한받고, 비슷한 계약금으로 임차인을 장기간 데리고 있어야 하기에 수익에 제한이 됩니다.
2. 주택 시장의 거래위축: 임대차 3 법의 도입으로 임대인은 계약의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으며 더 높은 계약금을 지불하는
임차인을 원할 것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거래 위축을 야기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3 법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월급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용어 공부하셔서 똑똑하게 투자하거나 매입
하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조그만 공인중개사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으로
상가 분양 및 상담하고 있으니 전화한 번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