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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청방법 A부터 Z까지~

지난 '2023년 6월 1일' 대한민국은 주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차인과 임대인이 부동산 전세나 월세 부동산 계약을 한 후 관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임대료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에 가셔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모두들 흔히 아는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는 것인데요.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방문하게 되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오늘은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방법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전월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주소까지 클릭 후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저는 편의상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해보겠습니다.

3.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인증서 클릭

5. 신고서를 등록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록) 임대차 계약서 등록 시에는 원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입력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모두 저장해 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작성하셨다면 임대목적물이라는 것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목적물이란 빈칸에 모두 설명이 나와있지만 임대차계약서 내에 적혀 있는

 주소, 건물명, 등등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해 줍니다.

 

그 후 맨 밑 우측하단에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6. 전자서명

 

*전자서명까지 완료 후 공무원이 일처리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신고가 제대로 완료가 되면 국토교통부 카카오톡 공식홈페이지에서 카톡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이 완벽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