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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부동산 정책 개편

23년도 주요 부동산 정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청약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에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정리할 테니 한 번씩은 읽으셔서 남들과는 다른

상식이란 것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23년 청약정책 개편

23년도 청약정책 목적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항목 개편 전 개편 후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가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가점 폐지, 무주택 기간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 확대
청약 1순위 자격 미혼 6년, 기혼 5년 미혼 2년, 기혼 3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물량 25% 공급 물량 50%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물량 15%, 자녀 수에 따라 가점 부여 공급물량 20%, 자녀 수에 따라 가점 부여
청약 과열 지역 규제 사전청약, 재당첨 제도 강화 사전청약, 재당첨 제도 강화

개편 전과 개편 후를 표로 나타내봤습니다. 이제 각각의 용어가 무엇인지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 개편 관련하여 가장 최신 뉴스입니다. 1분밖에 안되니 한번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23년도 청약정책 개편 관련 뉴스

청약 가점제 개편

청약 가점제 개편전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 점수,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위 항목들은 나이가 많은 연령대일수록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사회중년생들은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고자 부양가족 가점을 폐지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폭을 넓혀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년생들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층이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사회 초년생들도 서울에 억대 아파트에 집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약 가점제 개편 관련 뉴스 

 

청약통장 해지 속출하는데…서울만 2개월 연속 증가

청약통장 해지 속출하는데…서울만 2개월 연속 증가, 4월 서울 1순위 가입자 '쑥' 가점 낮아도 청약기회 늘어 서울 분양시장 '나홀로 호조' 강남권 신규 공급 기대감

www.hankyung.com

신혼부부 특공 LTV 상향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적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23년도에는 신혼부부에게  더나은 조건을 위해 이 범위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뭐가 확대되었는지 보겠습니다.

 

1. 소득 기준의 완화: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시민 월평균 소득의 160%였으나,

23년도부터는 170%이하로 완화됩니다. EX) 160만 원 벌어야 혜택 줄 거 170만 원을 벌어도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다.

2. 자녀 수 기준 폐지: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자녀 수가 2명 이상이어야 가점을 받았지만, 이번년도 부터는

자녀 수가 폐지 되었습니다

3. 추첨 물량 확대: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축아파트의 30% 추첨으로 공급되었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50%인

반절의 물량이 추첨공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존 30% ▶ 현재 50%

생애최초 LTV 상향

먼저 LTV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LTV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비율입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의 60%를 비율로 

정합니다. 본인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6억을 대출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이 비율을 높인다는 건데요 생애최초 LTV상향은 '23년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공공분양은 70%에서 80%

민간분양은 60%에서 70%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한도를 늘려 주택구입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청약과열지역 LTV 인하  

앞서 LTV는 주택가격대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청약과열지역은 집 값이 급등하고,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청약과열지역에 LTV를 인하하는 정책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LTV가 인하가 되면 주택을 구입 시 지불하는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택 구입 수요를 줄여 집 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거나 혹은 분양받으려는 지역이 청약과열지역인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밑에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부홈페이지이니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23년도 부동산 정책 분양가 상한제 해제 간단 정리

오늘은 2023년도에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 바뀔까요? 23년도 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모두 똑똑한 투자가 및 매수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somedayrich39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