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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는 장마와 싸울 시기가 되었습니다. 초복도 지났고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전세의 뜻과 원인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이해하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것이니 정독하셔서 부동산 지식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역전세의 뜻?
우리는 보통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매매를 보통 못할시에는 전세 또는 월세를
거주 하게 됩니다. 역전세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세금을 주고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평생을 사는것이 아니기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합니다. 이사를 하려면 기존에 지불한 전세금을 반환 받고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가거나 매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그 동네 평균 전세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썼거나 적금을 넣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을때 기존 세입자보다 더 적은 전세금으로 들어 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더 적은 전세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온전히 전세금을 다 줄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세 입니다.
역전세의 원인?
대충 역전세의 뜻을 알았다면 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 임대차 3법의 영향
임대차 3법이란 전세로 계약한 세입자가 기존 법적 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가 되도 굳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가또한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이로 인해 하락된 전세가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이 또한 역전세의 현상이 되게 됩니다.
- 전세가격의 하락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전세가격의 하락입니다. 전세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 가격은 왜 하락할까 ?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 미연준의 금리 인상 덕분에 대한민국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지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전세 ▶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사기 사건 다들 아실겁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커진 것도 전세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역전세는 집주인 뿐만이 아닌 세입자까지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 청약 또는 다른 주택까지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잔금을 못치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전세 피해자 대처방법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것이 아니면 세입자는 왠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걸리고 법적절차를 하는것 뿐 다 돌려받긴 할 겁니다.
*경매로 넘어간다 한들 최우선 변제의 속하면 다 돌려 받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절차는 굉장히 오래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한가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세반환보증보험 (HUG) 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허그는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정부 보증기관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적절차 없이
보험금 청구만 하면되니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그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