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요즘 아이들 낳고 아이들 돌보기 힘드시죠? 오늘 이 글을 읽으시면 집에서 쉬면서 아이들 돌볼수 있으니 꼭 필독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러가기 육아휴직이란?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영 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돌봄 복지를 지원하면서 양육 요건을 지원해주면서 양육을 위한 급여또한 지급해줌 지원대상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지원대상 보러가기 지원내용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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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8.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