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시즌인 7월이 돌아오면 세무사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세무사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겠지만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를 하면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 더욱 빨리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서류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가는것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필요서류 부가가치세 필요서류는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자 신분증과 홈택스 로그인정보를 제외한 내역이나 등록증 같은 경우는 잃어버리거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사이트 링크를 남겨드리고 방법 또한 첨부할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첫번째 필요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번호를 아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 분들은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또한 세금을 내는 사업자가 있고 세금을 면제 받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본인이 과세대상 사업자 인지 면세대상 사업자인지 구분을 해야하는데요. 구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과세표준 증명원 이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특정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의 기준이 되는 부가가치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통하여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뜻 과세표준증명원이란 세금납부를 했다는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분기당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