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다들 초복 때 닭 한 마리씩 드셨나요 복날이 지났다는 거는 진짜 여름의 시작인
장마를 알리는 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장마로 인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뉴스를 보았는데요 독자분들은 다치지 말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알바 혹은 프리랜서 분들에게 해당하는 급여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의 속한 사람들은 4대보험을 적용받기에 세금 계산 방법이 애초에 다릅니다.
그럼 알바나 프리랜서는 세금을 몇퍼센트를 제외하는지 얼마를 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3% 월급 무료 계산 사이트
알바생은 법적으로 세전 월급에서 0.333% 를 곱한 금액을 세후 월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간단한 곱하기 이지만 세금 외에 다른 요소들도 월급에 반영될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컴퓨터로 만든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3.3% 월급 직접 계산하는 방법
세금을 직접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여 나온 금액보다 자신이 더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포함과 미포함으로 나누겠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은 주 30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급 만원 /주 30시간을 일하고 5일을 일했다고 / 가정을 해보면 주휴수당은 30시간 / 5시간 = 6시간 이 나오게 됩니다.
최저시급 ( 1만원 ) X ( 6시간 X 4.3주 ) = 26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한 달은 4주인데 4.3을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급여 계산 시에는 1개월을 4.3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 | 1만원 X (30시간 X 4.3) =130만원 더하기 1만원X ( 6시간X 4.3주 ) = 26 = 156만원 |
3.3% 적용 월급 | 156만원 X 3.3% = 150만원 |
- 주휴수당 미포함
주휴수당을 미포함한 월급입니다. 똑같이 시급만원, 주30시간 근무, 주 5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 | 1만원 X (30시간 X 4.3) =130만원 |
3.3% 적용 월급 | 130만원 X 3.3% = 125만원 |
세금 3.3% (66만 원 환급받는 방법)
이렇게 3.3% 씩 원천징수한 세금은 상황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처럼 우리의 고용주들이 3.3%를 제외하고 월급을 줬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 각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알바 혹은 프리랜서처럼 회사 소속이 아니라면
직접 해야 합니다.
- 3.3% 세금공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가 외주를 받는 회사에서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아왔다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4대 보험을 받고 있다면 제외되니 확인 바랍니다. 직접문의 또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HOME TAX
사이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하게 되면
위 사진처럼 국세환급금 찾기, 환급금 상세조회 두 칸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로그인하시고
설명 보면서 하면 끝납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더욱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