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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스팅 작성할껀데요

 

요즘 청년들 높아진 금리 , 인플레이션으로 돈 모으기 힘드시죠?

 

그에 맞춰 서울시가 본인이 적금든 금액을 똑같이 더 적금 들어주는것을 시행 했는데요.

 

예를 들어 내돈 15만원 +  정부15만원= 30만원이 적금이 들게 되는겁니다.

 

23년 5월중으로 시행 된다고 하니

 

오늘 이 글을 읽어서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저축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조건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 34세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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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신청방법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문의: 02-2133-7396 / 6353-0337 /1688-1453

신청기간

23년 5월중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세부적인거 물어보면 됩니다.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