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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안녕하세요 요즘 육아비용이 장난이 아니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서울시에서 22년1월 이후 출생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복지카드를 주는 정책을 설명할건데요
모두들 이 포스팅을 읽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이란?
유흥 · 사행 업종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가능한 곳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 물품 (식료품) 등등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발 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포함) 가능
✅ 결제 시 부분취소 , 할부 불가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0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①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록
②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PDF파일 안 52P)
②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PDF파일 안 56P)
③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PDF파일 안 55P)
-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PDF FILE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2022년 1월∼3월 생의 경우 방문신청은 ’22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의 경우 22년
1월 5일부터, 정부24의 경우 22년 1월 7일부터 사전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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