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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지급

2024년 5월 New-version 2023. 2.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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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안녕하세요 요즘 육아비용이 장난이 아니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서울시에서 22년1월 이후 출생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복지카드를 주는 정책을 설명할건데요

 

모두들 이 포스팅을 읽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이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결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 지급
단태아 200 , 쌍둥이 400 , 세쌍둥이 600
유흥 · 사행 업종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가능한 곳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 물품 (식료품) 등등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발 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포함) 가능

✅  결제 시 부분취소 , 할부 불가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0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①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②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PDF파일 안 52P)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PDF파일 안 56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PDF파일 안 55P)

 

  •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PDF FILE :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1).pdf
1.04MB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2022년 1월∼3월 생의 경우 방문신청은 ’22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의 경우 22년
1월 5일부터, 정부24의 경우 22년 1월 7일부터 사전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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