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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이란?
청년의 내집 마련을 위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개 해드릴건데요
요즘 돈 모으기 힘드시죠?
그러한 청년들을 위해 우대금리 + 비과세 혜택 제공해주는 청약통장 상품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 청약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연간 이자율이 1.5 % 식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금리 3.3 % 이기 때문에 기왕 돈을 넣어놓을거 더 높은 혜택 받으면서
넣어놓는게 좋겠죠? 밑에 세부적으로 대상 / 방법 /기간 작성 해 놓았으니
꼭
오늘 이 글을 읽고 꼭 ! 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년도가 마지막이니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나이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소득여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지원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불가능
✅오프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ㅍ 오프라인신청하러가기☜☜☜
신청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구비서류
✅ 필수 :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뽑으러가기☜
☞각서
☞(비과세 신청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전화문의 / 가능 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우리은행
국민은행(1599-0800) 기업은행(1566-2566) NH뱅크(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99-1111)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경남은행(1600-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