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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 육아휴직이
23년도에는 인천으로 확대가 된다는데요
꼭 읽으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역별로 상이하니 /남동구 서구 글 맨 밑에 다 정리 해놓았으니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는 우리가 월급에서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를 사용하여 국가에서 유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1년 이었던 육아휴직기간이 23년 현재 1년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 이며 ( 상한액 월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
지원내용
( 지역별 상이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최대300만원)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 육아휴직대상 자녀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최대 6개월에 한함 (동일한 자녀로 중복 신청 불가)
지원대상
( 네가지 모두 충족)
✅당해 연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자 (※ 고용보험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자 해당)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최소1개월 ~ 최대6개월간 지급(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휴직 기간이 2개월 이상시, 매월 신청 필수) 방문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하러가기 ☞남동구 복지포털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 통장사본, 신분증
✅오프라인 신청 : 각 구 주민센터 방문 /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고용보험 (ei.go.kr)
1. 육아휴직확인서(육아휴직 대상 아동 성명 혹은 생년월일 기재 필수, 쌍생아의 경우 아동명이 기재되어야 함. 첫 신청시와 휴직 대상 아동이 변경되었을 시에 필요)
* 육아휴직 확인서
- 휴직기간 중 신청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고용보험 (ei.go.kr)
- 휴직기간 후 신청 :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한 서류 사본에 회사직인을 받아제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동구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453-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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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보러가기
23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남동구 서구 (somedayrich39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