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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사용기간

잔액조회 지원대상 조건 입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란 전기 가스 요금을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전기나 가스 난방 lPG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요금을 못내는 취약계층 인원들에게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에는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연탄등 

한가지를 선택하여 비용을 지불 할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일정조건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업,

여기서 전자바우처란 체크카드 , 신용카드 , 전용카드 방식으로 요금차감을 해줍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내용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248.200 334.800 445.400 583.600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1개 선택
총액 277.800 379.000 510.900 677.100 총 지원금액
월별지원금액X

신청기간

하절기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동절기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으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해당 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수금자 여야하며

세대원의 특성 기준에서 이 중 하나라도 수급자 또는 자신의 세대원이 포함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인 65세 이상 (1957년 12.31 )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현재 임신중 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 의료기관에서 해당 판정을 받은사람
희귀질환자 * 의료기관에서 해당 판정을 받은사람
중증난치질환자 * 의료기관에서 해당 판정을 받은사람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년소녀가정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결정토지→바우처발급( 카드 ) → 사용,정산, 모니터링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 잔액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