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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안녕하세요 요즘 아이낳고 양육비 만만치 않으시죠?

 

23년도에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님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해주는 부모급여 라는 정책 소개해드릴텐데요

 

이 글을 모두 읽으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저출산 시대에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2023년 부터는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에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사이트 신청하기         복지로사이트 접속 → 상단에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현금) 

    ② 정부24 사이트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하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pdf
0.10MB

 

 

  ②신분증(주민등록증 , 여권 ,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신청기간

지원주기는 매 월마다 이니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 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국번없이 129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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