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버팀목 전세대출 입니다.
저도 오늘 전세집을 구하러 갔다가 알게된 대출상품인데요
요즘 금리가 4~5% 입니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받게된다면 최소 2%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한번 자세히 다뤄 볼테니 꼭꼭꼭 읽어서 이득 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이 적은 청년 or 신혼부부의 전세 부담을 덜고자 연 1.8% ~ 2.4% 의 저금리로 대출 해주는 상품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신청조건
✅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 오프라인 : *취급은행 방문신청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
주의사항
*취급은행*
✅자신의 상황별로 금리 또한 다른데요 한번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기본금리는 위에 금리%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기본금리-금리우대 금리 =나의 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취급은행 번호
궁금한 사항 자세히 알아보러가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