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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부터 새롭게 바뀌는 청약 정책
오늘은 23년도부터 새롭게 바뀌는 청약 관련정책 소개해보겠습니다. 청약이 다들 뭔지 아시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이란?
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새롭게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일반분양을 하기전에 청약이라는 제도로 먼저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후
당첨이 되고 당첨이 되면 최초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청약을 하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기간, 소득, 가구원수, 지역 등 여러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2023년'도에는 주택 공급 활발함을 위해
청약제도를 조금 더 쉽게 완화 시켰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바뀌었고 완화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제 개편
청약 가점제 개편이란 우리가 청약을 당첨받기전 가점제라는 것을 받습니다. 청약가점제 개편은 청약 가점제에서 부여하는 가점을 조정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쉽게 해 주기 위해 가점을 더 올려주게 됩니다.
2023년도부터는 부양가족 1명당 5점에서 3점으로, 지역 가점은 서울은 2점 1점에서 줄어듭니다.
조건 | 점수 |
무주택기간 | ✅ 1년미만: 1점 ✅2년~3년: 3점 ✅1년~2년: 2점 |
부양가족수 | 1명당 3점,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 1년 : 2점 ✅1년~2년: 3점 |
특별공급 가점 | 기관추첨 5점, 다자녀5점, 신혼부부3점, 생애최초3점 |
청약 추첨제 확대
청약 추첨제 확대란 말그대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약 추첨제는 청약 경쟁
이 치열한 지역에서 청약 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그동안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3년도부터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청약 추첨제에 참여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02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추첨제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 |
청년 ( 만 19세~39세 ) | *자산요건 충족 필요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 |
생애최초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조건 필요 x |
청약 자격 강화
청약자격 강화는 청약 가점제에서 사용하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강화가 된다면 무주택자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내 집마련이 비교적 쉬워집니다.
청약자격 강화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전국에서 적용됩니다.
청약자격 강화의 대상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는 소득 및 자산요건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생애최초 구입자 제외): 소득기준을 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2. 무주택 세대주(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제외): 자산 기준은 3억 6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