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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H 청년전세임대 주택 신청방법

2024년 5월 New-version 2023. 1. 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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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임대 주택이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공공임대주택

 

최근 서울 집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를 잡기위한 미국 연준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 등등 다양한 요인으로 청년층들은 무리한 대출을 받기 어렵고 또한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에

정부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주기위해 LH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발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소득별 입주조건 / 순위 / 금리 /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읽어서 도움 받기 바랍니다.

 

 

 

LH청년임대 주택 입주 자격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LH청년임대 주택 순위

청년임대주택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 누가먼저 받을지가 결정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위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1순위 : 한부모 가족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 본인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자산기준 (이하) 성립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출처:LH

LH청년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LH청년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       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LH청년임대 거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LH청년임대 신청 절차

   

 

 

 

이상으로 청년전세임대 주택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은 위 링크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