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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이란?
✅대학생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는 가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서울시 기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글 또한 밑에 링크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하반기(7~12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기간은
2023.1.18.(수) 09:00 부터 3.6(월) 18:00 까지 입니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생
<지원대상자 세부기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 2022년 하반기(7~12월) 국내 대학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 국내 대학 , 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1월 18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 부터 해당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기준
구분 | 대학(원)생 |
다자녀가구 |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
소득 7분위 이하 | |
소득 8분위 이하 | 예산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로 함. → 자신의 소득분위 확인하러가기
※ 다자녀가구는 본인 또는 부모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주소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 ․ 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세부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 대학 , 대학원 재학 증명서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2년 2학기 재학 (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도 가능 ☞졸업일자가 2018.1.18. 이후여야 신청 가능 |
다자녀가구 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본인의 자녀 3명)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3명) 으로 발급 |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3.1.18.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본인 기준, 2023.1.18.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 (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
✅세부내용
※2022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 1. 18.(수) 09:00 ~ 2023. 3. 6.(월) 18:00
✅지급날짜
2023년 6월 23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