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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2024년 5월 New-version 2023. 2. 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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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이란?

대학생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는 가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서울시 기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글 또한 밑에 링크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하반기(7~12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기간은
2023.1.18.(수) 09:00 부터 3.6(월) 18:00 까지 입니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생 

 

 

 

 

<지원대상자 세부기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 2022년 하반기(7~12월) 국내 대학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 국내 대학 , 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1월 18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 부터 해당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기준

구분 대학(원)생
다자녀가구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예산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로 함. →  자신의 소득분위 확인하러가기

※ 다자녀가구는 본인 또는 부모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주소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 ․ 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세부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대학 , 대학원 재학 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2년 2학기 재학 (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도 가능

졸업일자가 2018.1.18. 이후여야 신청 가능
다자녀가구 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본인의 자녀 3명)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3명) 으로 발급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023.1.18.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본인 기준, 2023.1.18.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
(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세부내용

※2022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 1. 18.(수) 09:00 ~ 2023. 3. 6.(월) 18:00

지급날짜

2023년 6월 23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