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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대처방법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종종 현금영수증을 일부러 주지 않거나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못 받게 되면 우리는 매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게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밑에 링크를 통하여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신고하러가기

 

 

 

 

현금영수증 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구매시 받게 되는 영수증입니다.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카드사에서 세금공제가 되어 결제가 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매 시에는 국세청에서 알 방법이 없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고 직접 소득공제를 해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매출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매출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지하경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지하경제를 줄이는데 이바지합니다. 매출신고가 정확하게 되면 지하경제로 빠져나가는 현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못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현금영수증을 못받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다시 가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으실수도 있고 현금영수증 어플을 통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피시로 발급하기
 
 

 

 
현금영수증 모바일로 발급하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의 기준이 애매모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실수로 못준 거지 고의로 못준 거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의든 실수든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서는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신고방법 또한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까먹고 안준 경우

앞서 서두에서 말했듯이 까먹고 안준경우의 신고는 위에 링크를 통하여 신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메뉴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게되면 미지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메뉴 ▶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시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게 되면 발급 거부액의 2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신 5만원 미만일시는 1만 원이며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일시에 2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필요 서류가 있는데요 신고 시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포상금 신고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