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직장도 출근 못하고 돈도 못버시죠?
오늘 이 글을 읽으시면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금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읽으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이란?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신청장소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정부24바로가기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오프라인신청
☞신청장소 : 동사무소 , 주민센터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제도 문의 (☎1339)
✅ 시스템 문의 (☎1588-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