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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및 세대주확인
새로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동사무소에 새로운 주소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전입신고라고 부르는데요, 전입신고는 통상 2주 이내 해야 합니다.
2주를 넘기게 되면 일정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게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주소지 근처 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 신고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이 귀찮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밑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캡처해서 설명했으니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단계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을 하고 중간에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목록 중 맨 처음글인 신고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2단계
- 신고하기를 누르셨다면 회원가입을 하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간편 인증과 공인인증서 두 개가 있으며 그중 편한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 로그인을 다 하셨다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예스라고 모두 체크해 줍니다. 그 후 1단계에 신청인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신청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 줍니다.
4단계
- 1단계인 신청인정보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2단계인 "전에 살던 곳 주소입력" 칸이 나오게 되며 똑같이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단계를 모두 작성하시면 3단계가 나오게 되며 동일하게 이사 간 곳의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신고 주의사항
- 재외국민은 외국인을 증명해야 하므로 인터넷신고 말고 관할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될 시에는 신고자 본인, 이사 가는 곳 세대주,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신고 세대주확인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시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대주확인입니다.
본인이 온라인 신고를 모두 마치고 컴퓨터를 바로 끄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줌으로써 목적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란으로 이동해 줍니다. 밑에 사진과 같습니다.
- 가운데 맨 하단 부분 세대주확인을 눌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