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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및 정책 공부

재산세 납부방법 간단정리!

2024년 5월 New-version 2023. 7.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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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방법과 조회 방법

오늘은 재산세 납부방법과 내가 납부해야할 재산세는 얼마인지 한번 작성해보겠습니다.

토지, 주택, 항공기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7월, 9월 마다 재산세 라는 것을 납부해야합니다.

7월이 1분기이고 9월이 2분기로 총 두번의 납부 기간이 있는데요. 월 별로 납부 해야하는 재산이 틀리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주택의 경우 자신의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 1회차만 납부하면 되고 이상이라면

9월에 또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주택: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9월 30일
  • 토지: 9월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재산세는 납부는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게되면 내가 납부해야할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납부할지 정하고 납부 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밑에 링크사이트 위택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재산세 조회하러 가기

제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통하여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내가 내야할 재산세가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