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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40 만원 매월)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자립준비청년 꼭 알아야 할 사항
✅자립수당 지원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 5년 이내로 확대
✅만 18세가 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매월 40만 원씩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자립 정착금은 기존 800만 원 이상에서1,00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년도 예정)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5년 이내인 아동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된 자 또는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자립준비청년 지원 신청기간
정해진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년도별 개정사항만 있으니 지금 당장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신청방법
1 . 오프라인 신청 ☞ 밑에 파일 참고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하러가기
✅보호종료 예정자 사전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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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학(재학증명서) ☞ 학교측에 문의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 서류 발급 받으러가기
✅질병(병원입원확인서) ☞ 해당 병원인사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