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알바생들이 알바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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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 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총 근무일수: 실제 근무한 날수.

계산 예시
월급: 150만 원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3개월간 총 임금: 150만 원 × 3 = 450만 원
3개월간 총 근무일수: 5일 × 4주 × 3개월 = 60일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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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주휴수당 포함 여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 시 연장 가능)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