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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공부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날씨가 더웠습니다. 밖에 있는데 땀이 주룩주룩 흐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부동산 공부를 해야합니다. 오늘 글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시나요? 오늘은 이 용어가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종부세란 토지와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부세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자면
2005년에 폐지가 되었다가 2018년 다시 부활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의 금액은 토지와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의 공시지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세율은 토지와 주택의 가격에 따라
틀립니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것이 추가
됩니다
종부세의 목적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이루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조세부담의 형평성: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부동산 가격 안정: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재정 조달: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우리가 물건을 가지게 됐을 때 그 당시에만
내면 끝나게 됩니다. 취득물건의 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하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취득세의 목적
1. 지방자치단체 재정 조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달을 위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금은 교육, 복지, 도로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사업에 이용됩니다.
양도세란?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종부세는 가지고 있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 취득세는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내는 세금, 그럼 양도세는 뭘까요? 바로 누군가에게 양도를 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금융상품 등을
자산을 양도 또는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 물건을 매도함으로써 이득을 많이 봤으면 양도세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얼마나 지불?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차익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차익이 5천만 원 이하면 6% 세율
5천만원 초과 2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2억5천만원 초과면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2억5천만원 초과 |
6% | 15%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