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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 방법 및 대상


국세는 납부할 때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연말에 환급해주는 연말정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국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을 해줄거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및 필요서류 환급 대상 및 조건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방법 필요서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방법 필요서류

 

 

 

 

부가가치세 환급 조회 및 방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와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환급 조기 환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환급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 시 환급금액이 있다면 계좌로 지급이 되며 조기환급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 절차를 해야합니다. 또한 일반환급은 30일 이내로 지급이 되고 조기환급은 15일 정도가 소요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 방법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모든 세금납부의 사이트인 홈택스에 접속을 해주셔야합니다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밑에 사진처럼 홈택스 브라우저를 키고 좌측상단 조회 / 발급을 보면 국세환급을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고 환급금 조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링크를 통하여 홈택스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방법 필요서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방법 필요서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방법 필요서류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을 조회를 해서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신청을 하셔야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청은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만이 환급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시기는 신청을 하고 15일이내로 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매입건이 발생한 날 그 해당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접속하셔서 브라우저를 킵니다

▶상단에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눌르고 신청해줍니다.

 

밑에 링크에 국세청 홈택스 남겨드릴테니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방법 필요서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방법 필요서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방법 필요서류

 

부가가치세 환급금 대상

부가가치세 조회방법 신청방법 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입니다. 대상은 일반과세자여야합니다. 환급 대상은 수출이나 용역등으로 인해서 영세율이 적용 되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확장 및 건물 신설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이여야 합니다. 또하 환급을 받으려면 각 조건마다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밑에 링크를 들어가시면 필요서류 참고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방법 필요서류

 

 

<환급 조건>

▶ 영세율 적용 

▶ 사업 확장 및 설비 투자

▶ 재무구조개선 계획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외  수출이나 사업확장 사업과 관련된 건물 신설, 재무구조개선 계획으로 인해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방법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