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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때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매년 7월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 즉 20%를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테니 기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러 바로가기 링크
 

 

부가가치세란?

사업주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 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물건을 판매하고 영수증을 보게 되면 10%의 세금이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이며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주요 재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금을 기간 내에 내지 못한다면 가산세라는 것을 추가 납부 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20% 정도이며 납부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절대 ! 밀리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매년 6월 ~ 7월 총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다시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1기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 2기의 경우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총 두 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총 두 번의 기간이 나눠지는 기준은 신고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두 번에 걸쳐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사업자 안에 있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면 되고간이사업자는 1년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처음 하시거나 나이가 많으신 사업자들은 인터넷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밑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릴꺼니까요!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총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 오프라인의 경우 우편 및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택스 신고방법

모든 사업자는 세금 관련된 것은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0600 - 2200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감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1단계 : 홈택스 브라우저를 켜고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2단계 : 메인화면 상단에 신고 및 납부메뉴를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들어갑니다.
  • 3단계 : 일반과세자 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선택 후 정기신고 메뉴를 들어갑니다.
  • 4단계 : 신고 서류를 작성을 하고 신고완료를 하시면 끝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링크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신고기간

 

 

 

온라인 스마트폰 (손택스) 신고방법

스마트폰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 어플인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에 앞서 손택스 어플을 먼저 다운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바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러가기

 

 

  • 1단계 : 손택스 어플을 켜시고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 2단계 : 부가가치세를 들어가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들어가줍니다. 
  • 3단계 : 요구하는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업종까지 선택하셨다면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우편 및 직접방문 신고방법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법도 남겨드리겠습니다.

본인 집 근처 우편이나 세무서를 필요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필요서류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부가가치세 필요서류 바로가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