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및 계산
사업주들은 매년 6월과 7월에 항상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가가치세 인데요 부가가치세란 사업주가 소비자에게 부과한 추가적인 가치세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사업주들은 이것을 정부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납부를 해야한다는 말인데요 만약 부가가치세 납부가 지연이 된다면 가산세 라는것이 붙습니다.
오늘 가산세 감면 방법 및 계산 방법과 개인적인 사정을 연장을 해야할 때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를 지연해서 가산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은 대충 얼마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가산세는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총 두가지로 나뉘며 무신고 가산세는 고의적 무신고 인지 고의성은 없는 무신고 인지로 나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는 납부세액의 20%를 추가 납부하며 만약 고의적 무신고로 판단이 된다면 납부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지연된 날짜를 기준으로 일일 계산을 합니다. 하루당 0.022%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밑에 링크를 통하여 간단한 계산기 링크 남겨드릴테니 들어가셔서 계산하시면 될 거 같아요
가산세 납부지연 대처방법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고 붙은 가산세를 납부지연 했다면 총 2가지의 대책이 있습니다. 가산세 까지 합쳐서 너무 큰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세금 분할 납부 , 세금 분할납부로도 부담이 된다면 국세 소멸시효를 통한 체납 세금 구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세금 분할 납부
자신이 내야할 부가가치세에 이어서 가산세까지 붙는다면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금분할 납부는 단어 그대로 분할 하여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부 부가세가 천만원 이하일때에만 해당이 됩니다.
세금 분할 납부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 소멸시효 체납세금 구제
세금 분할 납부로 해결이 된다면 국세 소멸시효 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겁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정부는 5년 및 10년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 납부의무를 없애줍니다. 즉 체납 세금을 소멸 시켜주는 것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세금 안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납부 지연으로 가산세가 해결 할 수도 없을만큼 가중될수도 있으니 세무사와 꼭 상담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밑에 링크를 통하여 소멸 조건에 맞는지 확인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산세 감면 받는 방법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의 최소20%에서 최대 40%까지 추가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빠르게 신고를 할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서 최소 20% 감면부터 최대 50% 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홈택스 링크 남겨드릴테니 바로 감면 받으시면 될 거 같아요
부가가치세 기한 후 가산세 감면율 | |
신고기한 경과기간 1개월 이내 | 50% 감면 |
신고기한 경과기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신고기한 경과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신고기한 경과기간 6개월 초과 | 0% 감면 |
가산세 납부기간 연장방법
가산세 납부기간 연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당연히 정부는 아무나 연장을 시켜주지 않고 법에따라 명시된 연장 사유에 자신이 해당해야 하죠 연장사유는 다음과 같아요.총 6가지의 연장사유가 있어요.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밑에 링크를 통하여 들어가시면 될 거 같아요
가산세 납부기간 연장 사유
▶납세자가 도난 및 재난으로 재산 손실시
▶납세자의 사업에 부도나 도산 위기일시
▶납세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사망했을시
▶은행이나 납부 사이트의 통신이 가동이 안될시에
▶납세자가 세금 납부가 불가하다는 국세청장의 인정이 있을때
▶증명된 공식 기관에 장부 및 서류가 영치 되었을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