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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고시원주거이전 대출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신청방법

노후된 고시원에서 살고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인데요

대출금리가 무려 연1.8% , 최대5천만원 까지 빌려준다고 하니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 이네요. 모두들 꼭 읽어서 저금리로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신청일 현재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

        *노후고시원은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고시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여야 함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중복 x )

✅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계 월 소득이 4천만원 이하

✅ 신용도가 깨끗한 사람

대출접수 당일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주택조건 →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대출금리

* 연 1.8%      자산조건이 맞지않는 사람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보증금5천만원 이내에서 100%로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오프라인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방문하여 신청가능

 

 

필요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시원 거주 관련 증빙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계약서(주민등록 미전입자), 영수증(최근월) 또는 입실확인서

 

오늘은 노후고시원 전세대출의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같이 금리가 5% 육박하는 시기에 1.8% 저금리로

심지어 보증금의100%를 대출하는 상품은 흔치 않은데요 노후고시원에서 살고 계신분들은 대출이자 월 5~6만원으로 다른 신축 원룸으로 이사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