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과 기간은 다소 다릅니다.

 

자신에게 맞는 기간에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가 있죠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수 있으며, 자세한 기간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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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대상

연 매출(공급대가)이 8천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됨.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고 매출 규모에 따라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됨.
2. 부가세 신고 기간
1년에 1회 신고 (확정 신고)

신고기간: 매년 1월 1일~1월 25일 (전년도 매출 기준)
고지된 부가세를 1월 25일까지 납부
간이과세자 중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7월에도 반기 신고 (예정고지) 의무 있음.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매출액 및 업종별 부가율 입력 후 제출
서면 신고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장 관할 세무서)
세무대리인(세무사) 의뢰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신고 대행 가능
4.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세액 = (총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10%
업종별 부가율 예시:
도소매업: 10%
음식·숙박업: 20%
서비스업: 30%
예시) 음식점을 운영하며 연매출 5천만 원인 경우:

부가세 = (5,000만 원 × 20%) × 10% = 100만 원
5. 부가세 납부 방법
신고 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납부: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세무서 방문 후 현금납부
편의점 등에서 납부서로 납부
6. 간이과세자 신고 시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신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공.
매출 8천만 원 초과 시 다음 연도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업종별 부가율 적용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업종 코드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