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은 취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취업을 했을때 받는 지원금이죠

 

조기취업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로 꽤 쏠쏠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아래 배너에 주소를 남겨둘게요!

 

[아래 배너를 통해 신청하세요]

 

 

 

 

 

 


1. 조기취업수당 신청 자격 요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잔여일수가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이 실업급여 수급 신청 당시의 이직 사업장과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자영업을 개시하고 12개월 이상 지속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2.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 사용 가능)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메뉴 선택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후 처리 상태 확인
② 방문 신청 (고용센터)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예약 후 방문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지급 명세서
12개월 이상 근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 기한
재취업 후 12개월 근속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지급 금액
남은 구직급여 수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 구직급여 120일 중 60일을 받았을 경우, 나머지 60일의 50%에 해당하는 30일치를 지급받음.
5. 유의사항
재취업한 회사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거나 허위로 근속한 경우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 시 12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